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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초위난인데도 강요된 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2007/02/02

인증원 2007. 6. 19. 10:59
자초위난인데도 강요된 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2007/02/02
김wrote...
:
: A의
: 자초위난,강요된 행위
:
:
: A와 B는주식 편법 작전으로 거액을 벌었습니다
:
: A는 죄를 뉘우치고 범죄는 그만 두겠다고 하였습니다
:
: 그 후
:
: B는 당신도 공범이 된다면서 A에게 횡령죄에 동조할 것을 제안하고 강요하였습니다
:
: A는 그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
: 그러자 B는 A에게 총을 겨누며 횡령죄에 동조하라고 강요하였습니다
:
: A는 생명에 위협을 받았습니다
:
: 결국A는 살기 위해 횡령죄에 동조하였습니다
:
:
:
: 만일 A가 기소되면 주식 편법 작전!
: 그건 처벌되겠지만
: 횡령죄는 강요된 행위로서 무죄라고 주장하려고 합니다
:
: 그러나 자초위난으로서 처벌되는 건 아닐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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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형법 제12조에 의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요된 행위에서 강요된 자가 강요된 상태를 예견하고

자초하였다면 강요된 행위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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