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임장 : 등기 위임장이 수임인인 대리인에게 등기 위임시 필요
② 부동산의 표시: 등기신청서의 해당란에 기재한 내용과 같게 기재
③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등기신청서의 해당란에 기재한 내용과 같게 기재
④ 등기의 목적 : 등기신청서의 해당란에 기재한 내용과 같게 기재
⑤ 위임인란 : 등기신청을 위임하는 등기의무자와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법인이나 비법인 사단 등의 경우 그 명칭과 주사무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하고, 법인감 첨부시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을, 비법인 사단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개인감을 각각 날인합니다.
⑥ 수임인란 : 수임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등기신청에 관한 권한위임 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위임날짜 기재
※ 법무사나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도 대리할 수 있으나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 대리인이 업으로 한다는 의심이 가는 경우 위임인의 대리신청인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확인서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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