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나홀로 등기처리하기

매매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인증원 2008. 1. 29. 16:40
  • 매매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 <해 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절차 및 등기신청서 기재·작성·제출요령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부동산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로 등기권리자는 매수인, 등기의무자는 매도인이 됨.

    등기신청방법 :
    가) 공동신청 :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인 경우 매수인과 매도인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직접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신청하는 것이 원칙임.,
    나) 단독신청 :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을 신청할 수 있음.
    다) 대리신청 : 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해도 됨. 따라서 등기권리자나 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으로서 등기신청을 할 수도 있고,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도 있으며,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위임할 수 있음. 단, 법무사나 변호사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업으로 할 수 없음.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고, 부동산의 표시란과 등기의무자란, 권리자 등이 부족할 경우는 별지를 이용하고, 별지를 포함하여 신청서가 여러 장인때는 각 장 사이에 간인을 하여야 함.
    가) 부동산의 표시란 : 매매의 목적물인 부동산을 기재하며, 등기부등본상의 부동산표시와 같게 기재해야 함(토지는 그 소재지와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하고 건물은 그소재지와 지번, 구조면적, 건물의 종류, 건물번호가 있는 때는 그 번호, 부속건물이 있는 때는 그 종류, 구조, 면적을 기재하면 됨. 만약 등기부와 토지·건물대장의 부동산표시가 다를때는 먼저 부동산의 변경(또는 경정)등기를 해야함.
    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 등기원인은 ''매매''로 연월일은 계약일을 기재함.
    다) 등기의 목적란 : ''소유이전''으로(소유권 일부 이전시는 ''소유권일부이전''으로) 기재함.
    라) 이전할 지분란 : 소유권일부이전의 경우에만 ''000분의00'' 혹은 ''000지분전부''라고 기재함.
    마) 등기의무자란 : 매도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을 기재하되, 등기부상 소유자표시와 일치해야 함. 매수인이 법인인 경우 상호·대표이사·성명·법인의 본점소재지·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 상호(명칭), 본점의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함.
    바) 등기권리자란 : 매수인을 기재하는 란으로 그 기재방법은 위의 등기의무자란과 같음.
    사)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란 : 등록세 납부서에 기재한 금액과 그 부동산별과표의 일정액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을 기재함.
    아) 등록세·교육세란 : 등록세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에 기재한 금액.
    자) 세액합계란 : 등록세액과 교육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재함.
    차) 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1개당 8,000원의 등기수입증지 금액을 산정하여 기재함.
    카) 첨부서면란 :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전부기재함.
    타) 신청인등란 : 등기의무자와 권리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각자의 인장을 날인하며, 등기의무자의 것은 그의 인감도장이어야함. 신청인이 법인이나 또는 비법인 사단·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와 대표자(관리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법인이 등기의 무자인 때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 비법인 사단·재단인 경우는 그 대표자(관리인)의 개인인감을 날인해야 함. 대리인의 등기신청 시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만을 기재하고 그의 인장을 날인해야 함.

    등기신청절차 1단계 : 시·군·구청 지적과에 가서 계약서 5부 제출, 검인을 받은 다음, 부과과에 가서 등록세납부서 용지를 발급 받아 납세지 관할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를 교부해줌(토지·건축물 대장등본, 토지가격확인원을 미리 발급 받아 두어야 부동산 과표로 산정 할 수 있고, 그것을 기초로 등록세와 국민주택채권매입액을 산정할 수 있음.)
    2단계 : 주택은행에 가서 등록세납부서에 기재된 시가표준액이 500만원이상인 때에는 시가 표준액의 일정비율과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 별지에 붙여서 첨부함.
    3단계 : 등기소에 가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서식용지를 발급 받아 앞의 기재례를 참고하여 작성.
    4단계 : 신청인은
    ① 신청서
    ② 등록세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③ 등기수입증지
    ④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별지에 붙여 첨부)
    ⑤ 위임장
    ⑥ 인감증명(매수인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매도인의 인감증명서로서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것이어야 함)
    ⑦ 주민등록등초본(등기권리자와 의무자 각각 2통으로서 발행일로부터 3월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매도인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겅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 2통이 필요함
    ⑧ 토지·건축물의 대장등본
    ⑨ 부동산양도신고 확인서(매도인의 사전신고 확인서가 있어야 등기이전이 됨.)
    ⑩ 신청서 부본(대장소관청 통지용, 과세자료 송부용: 등기권리자와 의무자의 주민등록등본, 토지, 건물대장등본 및 검인계약서 각 1통 포함) 2통
    ⑪ 검인계약서
    ⑫ 구등기필증 등의 순으로 편철하여 제출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