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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위반 2007/11/05

인증원 2008. 2. 21. 11:32

저작권 위반 2007/11/05

김 wrote...
: 수고많으십니다.
: 저작권문제로 고민하던 중 이 곳을 알게되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 저는 편집디자이너로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중입니다.
:
: 얼마전 일러스트작가란 분이
: 저희가 발간한 관공서 사례집의 표지와 내지에
: 90년도에 제작한 본인의 작품 2컷이
: 무단으로 도용되었음을 전화로 알려왔습니다.
:
: 그 책자는 제가 제작한 것이며
: 이미지는 인터넷에서 떠도는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
: 처음에는 법적인 절차를 원치 않으시고 50만원 상당의
: 작품 CD를 구매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는 듯 했습니다만
:
: 저희가 실수로 도용한 것을 인정하고
: 추후 구매의사를 밝히고 입금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 단일 CD가 아닌 세트 14개 전체 구매를 요구해왔습니다.
: (14개의 가격은 장당 50만원으로 총 700만원입니다.)
:
: 대화중에 (제가 한 전화가 아니라 정확한 내용은 알수 없습니다..)
: 어쩌다가 그 작가란 분의 심정이 상하게 되었는지는
: 알수 없지만 ‘다시 청구하겠다’란 말을 끝으로
: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
: 도용이라는 것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도 아니고
: 인터넷에 떠도는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한 것이라
: 700만원의 배상은 좀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
: 통상 한컷당 가격의 10배를 배상하는 게 아닌가요?
: (작가본인은 자신의 작품이 컷당 50만이라고 얘기하셨다고 합니다만 -.-;;.)
:
: 다시 그분과 대화를 시도해 봐야하겠지만
: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참 막막합니다.
:
: 제가 궁금한 것은
:
: 1. 통상 합의금액은 어떠한지
: 2. 책임의 소재는 저와 회사에게 어느정도 있는지
: 3.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소송을 하게되면
: (물론 저작권자의 손을 들어주겠지만)
: 저희가 얼마나 배상을 하게 되는지 입니다.
:
: 워낙에 디자인관련 업종에서는 작업시 이미지파일들을 많이 요구하게 되고
: 매번 구매가 여의치 않아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는데 익숙해져서
: 저작권에 대해 무지했던 점과
: 일부러 개인사이트나 이미지사이트에서 화면캡쳐로 훔쳐온 것도 아니며,
: 작품이 90년대에 제작되어 유통된 기한이 길어
: 일반적으로 많이 퍼져 있던 점들이
: 정상참작이 되지는 않을런지요?
:
: 여러가지로 참 많이 답답해서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귀하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등의 청구를 당하고 있는 모양이군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상 처벌을 받을 것인데...

귀하의 자적권침해 행위가 90년대에 발생한 것이라고 하는 점으로 보아 손해배상의 소멸시효와 형사상의 공소시효가 모두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그 합의의 액수 보다는 소멸시효, 공소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잘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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