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wrote... : 민사소송으로 승소하였지만, 돈을 전혀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 : 그런데 이런 문구를 어디선가 보았습니다. : “채무의 변제 시효는 민법 ‘제997-999조 1019조’에 의거하여 재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과 배우자 형제자매 아내의 순으로 숭계되어 사망후까지도 변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A라는 사람과 계약을 하여 지게된 채무 관계에서 A란 사람이 재산이 하나도 없고 돈을 안갚아도 A의 아내B가 재산이 엄청 많더라도 B의 재산으로 대신 갚게 하거나 B의 재산에는 채권자가 대항할 권리가 없다고... : 그런데 위의 문구를 보면 다른 가족들의 (아들이나 아내) 재산에 압류 라든지 집행을 할 수 있는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되는지요? : : 가끔 드라마를 보면, 사업하는 아버지의 부도로 아내의 재산도 빼앗기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저 위의 사항이 적용이 되나보다 싶기도 한데, 주위의 한 지인도 채무자가 돈을 안갚는 상황에서 채무자의 아내와 자식은 억대의 자산가인 것을 알면서도 속수무책인걸 보면 무엇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 : 우선 저와 채무관계에 있는 사람말고 그의 배우자와 자식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 : ===================
안녕하세요.
귀하는 판결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이 무자력이라 집행(압류)을 못하고 있는 모양이군요.
판결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입니다.
그 10년내에 채무자가 사망할 경우 그 채무 또한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채무자의 상속인들은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을 하게되여 채권이 소멸하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위 문구는 상속의 경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외 채무자의 다른 가족들에 대한 강제집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채권이 잘 회수 되기를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