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이야기/쪽집게로또운세

구분건물의 토지만 경매 2007/11/06

인증원 2008. 2. 22. 11:06

구분건물의 토지만 경매 2007/11/06

서wrote...
: 지금 제가 사는 48세대의 작은아파트에 느답없이 아파트토지가 경매중이라는 고지서가 법원에서 날아 왔습니다. 지금 아파트 주민들이 집을 잃을까 몹시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맨처음 땅소유자가 땅을 저당잡힌후에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했기때문인데요 주민들은 땅이 저당잡힌줄 모르고 건물 등기부만 확인한후 아파트에 입주했기때문입니다.아파트 건물소유권은 주민들앞으로되있고요 저당채권자는 땅을 경매에 넘긴 생태입니다. 반장아주머니가 어디서 알아봤다하는데 나중에 일괄경매로 넘겨지면 집을 잃을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 돈을 모와 그냥 땅을 매수 하자고 합니다. 주민당 700만원이상의 돈이 날라가게 생겼습니다. 제가 알기론 일괄경매사항은 아닌것 같은데..어떻게 좋은 대처 방법이 없는 건가요? 변호사님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귀하는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대지권이 없는 건물만 등기가 난 상황이고, 그 토지의 저당권자가 토지 부분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한 모양이군요.

귀하가 그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분양대금에 토지의 지분가액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분양대금에 토지 지분 가액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시행사가 귀하의 토지지분 부분에 대하여는 대지권을 설정하여 주었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시행사 등과 협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애초 분양 받을 때부터 대지지분이 없이 건물만 분양받았다면 귀하는 주민들과 그 대지를 매수하여야 하는 것이고, 대지에 설정된 채권을 변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후 대지권 등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분양당시 대지권의 취득 유무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화(무료, 성사무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지권에는 소유권,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등이 있으므로 귀하가 소유권으로 대지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토지의 낙찰자와 토지부분에 대하여 임차권 등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건물의 소유권을 잃을 염려는 없을 것이며,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토지만을 낙찰받을 사람이 없어 여려 차례 유찰될 것이므로 아파트 입주민 낙찰을 받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로또이야기 > 쪽집게로또운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여금 회수 2007/11/06  (0) 2008.02.22
소액채무 2007/11/06  (0) 2008.02.22
권리행사 2007/11/05  (0) 2008.02.22
임대인의 의무 2007/11/05  (0) 2008.02.22
저작권 위반 2007/11/05  (0) 2008.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