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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회수 2007/11/06

인증원 2008. 2. 22. 11:22

대여금 회수 2007/11/06

김wrote...
: 아는 동생(35살,여)에게 작년 10월경부터 다급하다기에 몇십~몇백씩 여러차례 빌려 준 것이 쌓여서 몇천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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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려준돈을 받으려고 또 운영자금으로 빌려주기를 반복하다가 결국엔 8000천만원이라는 돈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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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을 한다면 어떻게 진행이 되며, 판결을 받고 10년이 지나도 받지 못하면 그냥 무효가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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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행여나 하는 마음에 외국으로 못나게하는 방법도 있는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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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돈을 대여하였는데, 처음은 몇 십, 몇 백으로 대여하다 나중은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몇 천식 대여한 모양이군요.

현재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고민하시는 모양이군요.

무턱대고 소송부터 할 일은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 실무상 위 경우 상대방은 대부분 자력이 없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조사하여 먼저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귀하를 속여 돈을 차용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이때 출국금지 될 것입니다)

결국 귀하는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그 판결의 소멸시호는 10년이며, 소멸시효의 갱신을 위하여 시효말뇨 전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하는 상대방을 처벌할 의사가 있다면 고소 및 소송 등을 준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