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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인증원 2008. 6. 16. 10:52


항  소  장


원고(피항소인) :

주    소 :

우편번호 :

전화번호 :


피고(항 소 인) :

주    소 :

우편번호 :

전화번호 :



항소 사건

위 당사자간 귀원      가소(단, 합)   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동원이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이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심 판결의 표시











항 소  취 지




항 소  이 유











                                    200   .    .    .


위 항소인(피고)               (인)




고등법원  귀중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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