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소 취 하 서
원 고(피항소인) :
피 고(항 소 인) :
위 당사자간 귀원 200 나 호 사건에 관하여 항소인(피고)은 항소를 취하합니다.
200 . . .
위 피고(항소인) (인)
고등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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