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정 서
사 건 2008가단 1234호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이몽룡
피 고 성춘향
○○○○법원 ○○지원 2008 가단 1234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의 제1심 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 49조 제1항에 의하여 아래의 사람을 피고들 전원을 위한 소송수행인으로 선정합니다.
- 아 래 -
◎ 피선정인 성춘향
서울 노원구 공릉동 622번지
선정인 (피고) 성 춘 향 (인)
선정인 (피고) 홍 길 동 (인)
(주의-선정인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 목록으로 작성)
2008. 3. 15.
○○○○법원 ○○지원 민사 8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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