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제도
‘친양자’ 제도란?
2005. 3. 개정 민법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은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양자는 그 성격에 비추어 ‘완전양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 민법에 의한 양자 제도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므로 친양자와 구별하기 위하여 구 민법 당시부터 존재하던 양자는 ‘보통양자’로 부르기도 합니다.
친양자 입양의 요건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는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공동 입양
(1) 양친이 되려는 자는 부부여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의 계속
- 양친이 되려는 부부는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을 계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 예를 들면, 남편이 처의 전 남편과 사이의 혼인 중의 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3년이라는 혼인기간의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며, 1년 이상 혼인 중이면 됩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3) 부부 공동 입양
- 양친이 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할 때에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친생자를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할 필요가 없고, 일방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배우자의 일방과는 이미 친생자 관계가 있으므로 공동 입양의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일 것
친양자로 될 자는 1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친생부모의 동의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3).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하므로, 친생부모의 동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사불명이나 소재불명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주로 해당할 것입니다.
민법 제86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양자에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여야 합니다(친생부모가 법정대리인인 때에는 부모로서의 동의 이외에 법정대리인으로서의 승낙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69조 단서).
친양자 입양의 효과는?
혼인중 출생자의 신분 취득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봅니다(민법 제908조의3 제1항). 종전의 양자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입양 전의 친족관계의 종료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합니다(민법 제908조의3 제2항 본문). 다만, 부부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같은 항 단서). 예를 들면 남편이 처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 친양자로 입양된 자와 생부 및 생부의 친족 사이의 친족관계는 종료하지만, 모자관계 및 모의 친족에 대한 자의 친족관계는 종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친양자 입양의 청구 방법
청구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부부(다만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려는 경우는 그 일방)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
친양자가 될 자(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
구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된 자를 친양자로 하려는 자는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005. 3. 개정 민법 부칙 제5조).
친양자 입양의 취소
친양자 입양의 취소란 무엇인가?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親生)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4 제1항).
민법상 보통양자에 관한 규정의 불적용
입양 무효에 관한 민법 제883조 및 입양 취소에 관한 민법 제884조의 규정은 친양자 입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908조의4 제2항),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무효와 보통양자의 입양 취소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구 방법
- 친양자 입양의 취소에 관한 사건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목 (2) 제13호).
- 당사자
원고가 될 수 있는 자는 친양자 입양 당시 동의를 할 수 없었던 친생의 부 또는 모이고, 양친자 쌍방을 상대방으로 하되 그 중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하게 됩니다.
- 관할 법원
양부모 중 1인의 주소지,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중 1인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
친양자 파양
의의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①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②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罷養)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5 제1항).
민법상 보통양자에 관한 규정의 불적용
협의상 파양에 관한 민법 제898조 및 보통양자의 재판상 파양에 관한 민법 제905조의 규정은 친양자의 파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908조의5 제2항), 친양자 파양에 관하여는 협의상 파양이나 보통양자의 재판상 파양 원인에 기한 파양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구 방법
- 친양자 파양에 관한 사건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목 (2) 14호).
- 당사자
원고가 될 수 있는 자는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이고, 원고가 누구이냐에 따라 피고는 달라집니다.
- 관할 법원
양부모 중 1인의 주소지,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중 1인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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