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한국인 처가 다른 미군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빌라에 불을 지른 사례
[판결요지]
이 사건 범행은 주한미군인 피고인이 자신의 처가 다른 미군병사와 외도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살고 있던 집에 불을 질러 그 집의 벽과 천정, 씽크대, 침대 등 시가 38,470,000원 상당을 태운 것으로서, 자칫하였으면 불이 이웃집으로 번져 더 큰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인명을 해할 위험성까지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음이 마땅하다.
출처 : 대법원 무료법률상담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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