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당시 순찰당번에게 순찰해태를 이유로 한 견책처분(울산지방법원)
원고가 순찰을 결략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 이외의 다른 순찰당번들은 순찰을 제대로 하였는지에 대한 조사 없이 화재발생시간 직전의 순찰당번이 원고라는 이유만으로 원고만 징계하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나며, 단지 순찰을 결략하였다는 점만 가지고 계고나 특별교양을 넘어선 견책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순찰을 결략하였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 또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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