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대리운전기사를 운전 중 추행(부산지방법원)
피고인의 승용차를 여성대리운전기사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던중 갑자기 성욕이 생겨 손으로 여성대리운전기사의 얼굴과 허벅지 부위를 여러번 만져 여성대리운전기사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고인을 형법제298조의 규정에 의거 벌금형에 처한다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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