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사무소의 업무상 실수와 손해배상(서울중앙지방법원)
특허 의뢰인이 법정기간 마감일에 특허사무소에 특허료를 송금하였음에도 특허사무소 직원이 착오로 특허료를 잘못 특허청에 납부하여 이 사건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청으로부터 ‘포기’라는 최종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특허출원 사무의 수임인으로서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원고에게 특허권을 부여받지 못하게 된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직원의 사용자인 변리사들은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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