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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의 문자메시지 발송행위의 위법성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인천지방법원)

인증원 2008. 10. 29. 11:48

구의원의 문자메시지 발송행위의 위법성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인천지방법원)

 

공직 선거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방법의 선거 운동은 후보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깨꿋하고 건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저해하므로 그에 대한 엄정한 제재가 불가피 하다. 피고인은 지역구를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문자 대량 발송 전문 업체를 이용하여 광범위하고 대량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불법 선거 운동을 한것이다. 피고인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200백만원에 처한다는 판결

 

발췌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