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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인증원 2008. 11. 6. 10:19



위           임           장          

   ①

    부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②       년      월      일

  등 기 의 목 적

 ③

  ④

 

   ⑤

 (등기의무자)

       성명               ( 인 )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등기권리자)

       성명               ( 인 )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⑥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

 

            년   월   일


  - 작성요령 -

①[부동산의 표시] : 신청서의 ‘부동산의 표시’와 같도록 적습니다.

  ◎ 부동산이 2개(토지와 건물은 각 따로 1개임)이상이면 앞에 1,2,3,4......번호를 표시 합니다.

  ◎ 등기부등본이 있으면 → 제일 앞장(표제부)의 마지막 기재 부분을 보고 소재지번, 지목, 구조, 용도, 면적 등을 적습니다.

  ◎ 등기필증이 있으면 → 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의 표시를 보고 적습니다.

  ◎ 아파트의 경우는 → 등기부나 등기필증을 보고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1동의 건물의 표시 : 부산 사하구 00동 000-1 00아파트 0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건물의번호 000-0-000

                                   구     조  철근콩크리트조

                                   면     적  0층000호  00.00 평방미터

          대지권의 표시 : 1. 부산 사하구 00동 000-0 대 0000.00평방미터

                                 2.  위 동소         000-0 대 0000.00평방미터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000000 분의 000

②[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신청서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과 같도록 적습니다.

  ◎ 보기 : 매매( 또는 상속, 상속재산분할, 증여 등)로 인한 소유권 이전

               - 0000년 0월 0일 매매(상속, 상속재산협의분할, 증여 등)

            : 지상권, 지역권,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 설정

               - 0000년 0월 0일 설정계약

          : 지상권, 지역권,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 말소

               - 0000년 0월 0일 해지

          : 등기명의인 표시 경정

               - 0000년 0월 0일 신청착오

          :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 0000년 0월 0일 전거

③[등기의 목적] : 신청서의 ‘등기의 목적’과 같도록 적습니다.

   ◎ 소유권보존, 소유권(일부)이전, 근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근저당권말소, 전세권 말소,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과 같이 적습니다.

④[예비공란] : 이 양식에 표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으로서 신청서에 기재할 다음과 같은 내용들은 이 공란을 이용해서 적습니다.

   ◎ 등기의 목적이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에 이전할 지분 또는 설정할 지분이나 목적, 범위 등. 

   ◎ 지상권, 전세권의 경우에는 존속기간 등

   ◎ (근)저당권의 경우는 채무자, 채권(최고)액, 변제기, 이자, 이자지급시기 등

   ◎ 권리의 이전, 본등기, 말소 등의 경우는 목적인 권리의 표시 등   

⑤[위임인의 표시]

   ◎ 위임을 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 ‘등기의무자’는 일반적으로 등기를 함으로서 권리를 잃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등 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을 말하며, 소유권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매도인, (근)저당권, 전세권 등 권리의 설정등기에 있어서는 설정자가 되며, 이러한 등기를 말소할 때는 그 반대의 입장이 됩니다.

   ◎ ‘등기권리자’는 일반적으로 등기를 함으로서 권리를 취득하거나 기타의 이익을 받는 사람을 말하며,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는 매수인, (근)저당권, 전세권 등 권리의 설정등기에 있어서는 (근)저당권자, 전세권자(세입자) 등이 되며, 이러한 등기를 말소 할 때는 그 반대의 입장이 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 등에는 인감증명이 제출되어야 하므로(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제52조), 위임장에는 인감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1.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2.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

       3.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신청서에 법제49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서면(확인서면 등)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5.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서면에 날인한 동의 또는 승낙자의 인감증명

⑥[대리인의 표시]

   ◎ 위임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위임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전화(주간 02-581-1028, 야간 및 공휴일 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