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속 재 산 협 의 분 할 서
1. 피상속인
성명 :
본적 :
주소 :
상속개시년월일 :
1. 상속재산의 표시
1.
2.
- 이상 -
위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인들은 다음과 같이 협의 분할하였으므로 상속인 전원이 각자 기명 날인하고 본 분할서를 작성한다.
다 음
1. 위 상속재산 중 1표시 부동산은 000의 소유로 한다.
2. 위 상속재산 중 2표시 부동산은 000의 소유로 한다.
- 이상 -
1900년 00월 00일
위 상속인 : 성 명 0 0 0 (인)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 소
성 명 0 0 0 (인) (상속인 수가 많으면 별지에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간인)
주 소
성 명 0 0 0 (인)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 소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상속인 전원의 호적등본, 주민등록등(초)본 및 당해 부동산에 대한 등기 신청인을 제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
※ 등기부상 등기명의인과 피상속인의 동일 여부 확인을 위하여, 피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주민등록등,초본 등)의 제출이 요구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전화 (주간 02-581-1028,야간 및 공휴일 0505-581-1028)
'로또이야기 > 쪽집게로또운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위임장 (0) | 2008.11.06 |
---|---|
출장명령을 받고 평소 출근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대구고등법원) (0) | 2008.11.05 |
도로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판결(창원지방법원) (0) | 2008.11.04 |
매매예약서 (0) | 2008.11.04 |
성과상여금을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 것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서울행정법원) (0) | 2008.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