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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일반적인 효능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이 식품위생법 위반여부(전주지방법원)

인증원 2008. 12. 4. 11:41

식품의 일반적인 효능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이 식품위생법 위반여부(전주지방법원)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OO 건강식품 홈페이지 대표자인바, 식품 등의 표시에 있어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위 홈페이지를 통해 벌꿀인 식품에 대하여 빈혈예방 및 치료, 간장병의 예방 및 치료 등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등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였다.

◎ 쟁점

- 벌꿀의 일반적인 약리적 효능에 대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이 식품위생법에서 금지하는 의약품으로 혼동,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결론( 무죄)

- 벌꿀의 일반적인 약리적 효능에 대한 것은 이미 사회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진 내용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판매하는 벌꿀이 위 질병들의 치료․예방을 직접적이고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위와 같은 게시 내용을 보게 된다고 하여 피고인이 판매하는 벌꿀을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발췌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전화(주간 02-581-1028, 야간 및 공휴일 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