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 장 ══════════ |
고소인 : 인 주 소 : (전화: ) 주민등록번호 : 피고소인 : 인 주 소 : (전화 : ) 주민등록번호 :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 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동 번지 소재 의 대표이사로서 년 월 일 위 회사 소유인 동 소재의 공장건물 평을 소외 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 건물을 소외 에게 또 임대차계약을 체결, 동 공장건물은 타인에게 다시 임대할 수 없음을 잘 알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모르는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고소인과 위 공장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금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들어 고소하오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계약서 1. 영수증
년 월 일 위 고소인 : 인
경찰서장 귀하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전화(주간 02-581-1028,야간 및 공휴일 0505-581-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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