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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최고신청

인증원 2008. 12. 11. 10:43

공 시 최 고 신 청



                                        신청인

                                        주  소


약속어음공시최고


신 청 취 지


  별지목록 기재증서에 관하여 공시최고의 기간내에 권리신고할 것을 고하고 이를 해태하면 제권판결을 의하여 증서의 무효 또는 실권이 되는 수가 있다.

  라는 결정의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신청인은 별지목록기재 약속어음의 초종 소지인인 바 위 어음을    년     월    일        시   구   가   번지 본인 사무실에서     이 청소할 때 다른 휴지와 합께 태워버렸습니다.

위 소실된 어음에 관하여 재권판결을 구하고자 본 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소 명 방 법

1. 약속어음 발행증명서 1통

1.        의 진술서 1통

1. 별지목록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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