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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계약서

인증원 2008. 12. 9. 10:16

공 사 도 급 계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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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 사 명 :

  2. 도급금액 : 일금                          원정(단, 부가세 별도)

  3. 공사기간 : 착공 :

               준공 :


     위 공사도급에 관하여 도급인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인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 조항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공사의 내용】공사의 내용은 별첨 공사설명서, 시방서 및 설계도면 등과 같다.

제 2 조【계약보증금】①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을은 계약이행보증금조로 일금          원정을 갑에게 예치한다. 단,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때 보증(보험)기간은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 7 조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증감되었을 때, 갑은 제 1 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추징하거나 환부한다.

          ③ 공사의 준공 인수후 갑은 계약보증금을 환부한다. 단,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 12 조의 하자담보기간만료시까지 이를 보류할 수 있다.

제 3 조 【공정표 등의 제출, 승인】을은 계약체결 후     일 내에 갑에게 공사시방서, 도면  에 의한 공정표, 공사내역명세서, 착공계와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조 【하도급의 금지】공사는 을이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사전 갑의 서면동의 없이 제   3자에게 하도급하지 못한다.

제 5 조 【권리의 양도 및 저당금지】을은 갑의 승인 없이 이 계약에 의한 권리를 양도하거   나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지 못한다.

제 6 조 【공사시방서 위배】① 준공전후를 불문하고 공사의 시공이 공사시방서나 설계도면  등과 다른 때에는 갑은 그의 보수 또는 개조를 요구할 수 있고,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단, 이로 인하여 도급대금을 증액하거나 공기를 연장할 수 없다.

         ② 을이 전항의 이행을 태만할 때는, 갑은 을에 대신하여 시공하거나 혹은 제 3 자로 하여금 시공케 할 수 있다. 이 때 을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 7 조 【공사의 중지 또는 변경】① 갑은 사정에 따라서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시  키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은 필요에 따라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갑은 공사비내역명세서의 단가에 따라 공사비를 증감할 수 있다. 단, 공사비내역명세서의 단가에 의하기 곤란할 때 또는 공사비내역명세서 기재 외에 속하는 것일 때에는 쌍방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갑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③ 일단 중지된 공사의 전부 혹은 일부를 다시 착공할 때는 을은 갑의 재착공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착공하여야 한다.

제 8 조 【지체상금】을이 계약기간내 또는 제 7 조에 의하여 갑이 정하는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치 못한 때에는 그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도급대금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도급대금 지불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에 제 10 조에 의하여 이미 인수한 부분에 대한 대가는 당해공사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도급대금에서 차감계산한다. 단,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상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 9 조 【준공검사】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을은 지체없이 준공계를 제출하고   갑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일부 준공에 대하여 갑이 그 인도를 요구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 10 조 【부분인수】갑은 사정에 따라 공사준공 전에 을의 동의를 얻어 그 당  시 기성공작물을 인수하거나 인수 전이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 11 조 【도급대금 지불】을이 제 9 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후 소정의 절차  에 따라 도급대금을 청구하면 갑은 도급목적물을 인수한 후 도급대금을 지불한다.

제 12 조 【담보책임】① 을은 공사의 목적물을 갑에게 인도 후 개월 동안 당해  목적물의 파손 또는 멸실, 성능 기타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진다.

         ② 전항의 기간 동안 을은 하자보수보증금조로 도급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급대금지불시 공제하여 갑에게 예치한다.

         단,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때 보증(보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개월간으로 한다.

         ③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을은 갑이 지정한 기일 내에 자비로 보수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손해는 하자보증금으로서 우선 충당하고 부족금액은 별도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 13 조 【기성고 지불】① 공사의 기성에  대하여는 기성부분대가의 100분의 90의 범위 내에서 도급대금을 분할지불할 수 있다. 단, 공사 기성부분 대가의 지불총액이 공사도급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전항의 기성부분에는 본 공사현장에 반입된 기자재 중 소정의 검사에 합격하고 감독원이 검수한 기자재를 포함할 수 있다. ③ 기성고 지불을 받은 기자재가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을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4 조 【기성고 정산】갑이 전조에 의하여 을에게 지불한 기성고는 제 11 조의 공사도급   대금 지불시 정산하되 해약시에는 다음에 의한다.

          1. 제 20 조에 의한 경우에는 갑이 인수하는 기성부분의 대가로 보되, 갑이 을에   게 지불할 금액보다 부족할 때는 갑은 을에게 부족액을 지불한다.

          2. 제 19 조에 의한 경우에는 갑의 청구 즉시 을은 기수령한 기성고를 반환한다.   단, 갑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시는 전항에 의할 수 있다.

제 15 조 【기자재 검사】을이 사용하는  공사용 기자재는 사용 전 갑이 지정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 시는 조속히 대품을 반입하여 검사에 합격된 기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이로 인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제 16 조 【사급기자재】① 공사에 사용하는 기자재 중 갑이 제공하는 기자재는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을에게 인도하며, 을은 그 후 일체의 보관운반책임을 지되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을은 갑의 요구에 의하여 원상회복, 수선 또는 대품을 충당하거나 갑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대가를 변상한다. 단, 불가항력 또는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때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하여 갑이 제공한 기자재에 대하여는 을은 공사준공 즉시 기자재사용명세서를 갑에게 제출하고 잔여기자재가 있을 때에는 갑에게 반환한다.

제 17 조 【기기 및 시설물 대여】① 갑은 이 공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을에게 대    지, 기계, 기구 기타 시설물을 대여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제 16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8 조 【수중 또는 지하작업】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된 공작물,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하기 곤란한 공작물의 작업은 갑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제 19 조 【계약 해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보증금은 위약금으로 갑이 취득한다.

         1.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착공하지 아니할 때

         2. 시공상태가 공정표와 같이 진행되지 않으며, 준공기일 내에 준공되지 않거나 또는 준공의 가망이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3. 제 7 조 3 항에 정한 기간 내에 재착공하지 않았을 때

         4. 공사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 을 혹은 그 대리인, 사용인 등이 갑의 지시에 불응하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또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의 행적이 있었을 때

         5. 을의 거소가 불명할 때 또는 공사를 방기 혹은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지할 때

         6. 정당한 사유 없이 을이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때

         7. 을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갑이 요구하는 서류제출, 기타 협조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거나 고의로 지연시켰을 때

         8. 기타 계약을 위반할 때

         ② 전항의 경우에 을은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해약으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20 조 【부득이한 해지】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갑은 위약금을 받지 않고 계약  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반환하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정당한 이유로서 을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 갑이 그 정당성을 인정했을 때

          2. 을이 무능력자가 되었을 때

          3. 을이 금치산선고, 한정치산선고 또는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4. 을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공사를 완수할 수 없다고 인정했을 때

          5. 제 7 조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도급대금이 3분의 1 이상 감소된 때

          6. 갑이 부득이한 형편에 의할 때

         ② 전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때는 갑은 제 7 조 2 항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100분의 90 이내를 대가로서 공사기성부분 또는 공사현장에 있는 검사필기자재를 인수할 수 있으며, 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과중한 손실이 있다고 갑이 인정할 때는 보상 할 수 있다.

제 21 조 【재해로 인한 책임】을은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재해에 대하여 민·형사  상의 책임을 진다. 단,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2 조 【보안 및 안전관리】① 을은 공사장 및 갑의 공장 내에 있어서의 보안 및 안전관   리를 위하여 다음 각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을의 종사원(잡역부 포함)의 신원은 확실하여야 하며 을은 종사원에 대한 연 보증인이 된다.

          2. 을은 작업상 안전관리에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그의 종사원에 대하여 철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공사장 및 갑의 공장 내에는 을의 책임하에 공사와 관련 없는 자의 출입을 금하며 공사장 및 갑의 공장 내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종사원은 물론 행인 포함), 도난 기타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진다.

         4. 을은 사전에 종사원명부를 갑에게 제출한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받은 관련도면 기타 일체의 자료를 갑의 사전승인 없이 제 3 자에게 공개, 열람 기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지득한 자료내용을 누설할 때에는 그 민·형사상의 책임은 을(관련자 포함)에게 있다.

제 23 조 【위험부담】을은 계약체결 후 견적착오, 물가등귀 등을 이유로 도급금액의 증액,    설계변경 또는 해약을 요구할 수 없다.

제 24 조 【보증인】보증인은 계약의 이행 및 손해배상에 관하여 을과 연대책임을 진다.

제 25 조 【계약의 해석】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   의 가 있을 때는 갑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대조건

      

 


  이 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당사자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이를 소지한다.



                                   년    월    일


    갑 :


    을 :


    보증인 :


    보증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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