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최 고 신 청
신청인
주 소
약속어음공시최고
신 청 취 지
별지목록 기재증서에 관하여 공시최고의 기간내에 권리신고할 것을 고하고 이를 해태하면 제권판결을 의하여 증서의 무효 또는 실권이 되는 수가 있다.
라는 결정의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신청인은 별지목록기재 약속어음의 초종 소지인인 바 위 어음을 년 월 일 시 구 가 번지 본인 사무실에서 이 청소할 때 다른 휴지와 합께 태워버렸습니다.
위 소실된 어음에 관하여 재권판결을 구하고자 본 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소 명 방 법
1. 약속어음 발행증명서 1통
1. 의 진술서 1통
1. 별지목록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지방법원 귀중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전화(주간 02-581-1028,야간 및 공휴일 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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