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근무일지는 정보공개 대상(광주지방법원)
광주교도소는가 작성한 교도관 근무일지 중 '작업사항'과 '특기사항'을 제외한 일일근무일지 부분은 이를 공개하더라도 교도소의 형 집행이나 교정업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개하도록 판결한 사례
발췌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전화(주간 02-581-1028,야간 및 공휴일 0505-581-1028)
'로또이야기 > 쪽집게로또운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15세 청소년 강간한 사안에서 징역 4년의 형과 5년간 열람정보 제공(제주지방법원) (0) | 2008.12.22 |
---|---|
근저당설정계약서 (0) | 2008.12.22 |
등록무효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 여부의 판단기준(특허법원) (0) | 2008.12.19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0) | 2008.12.19 |
인터넷에 공개된 시험문제 해설내용을 법적보호가치 있는 이익으로 본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0) | 2008.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