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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청소년 강간한 사안에서 징역 4년의 형과 5년간 열람정보 제공(제주지방법원)

인증원 2008. 12. 22. 11:46

15세 청소년 강간한 사안에서 징역 4년의 형과 5년간 열람정보 제공(제주지방법원)

피고인은 야간에 가정집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a를 강간한 외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미리 준비한 과도를 들이대며 협박하거나 피해자c와 b과 대화를 나눈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 하였는바,이 사건 강간 범행이 나이 어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인 점,피고인이 위 폭력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강간 범행을 저지른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도 성범죄로 2회에 걸쳐 실형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a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특히 강간 피해자의 경우 평생 씻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음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a와 합의 된 점, 성 범죄외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4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88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칼1자루, 종이 1장을 몰수 한다. 피고인에 대한 열람 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한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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