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원칙이 조세조약에 적용되는지 여부(서울행정법원)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법 제도의 하나가 바로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은 국가간의 조세조약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문언 자체의 의미를 유추 확장하거나 문언에 반하는 것이 아닌 한 그 해석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고, 「대한민국과 벨지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은 대한민국과 벨기에의 인, 법인에 대하여 과세요건과 비과세 및 면세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이 주식양도 및 그 양도차익의 귀속에 대하여 그 실질적인 행위자 및 소득의 귀속자를 위 협약상의 벨기에 거주자로 인정하여 과세를 면제할 것인지 아니면 위 협약상의 적용범위 외에 있는 자로 인정하여 국내법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위 협약 제13조 규정에 관한 OECD주석의 적용 여부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국내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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