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이야기/쪽집게로또운세

한국과 미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에 따른 쟁점합의의 효력(서울행정법원)

인증원 2009. 3. 3. 11:47

한국과 미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에 따른 쟁점합의의 효력(서울행정법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27조는 위 협약의 적용과 관련하여 특정소득 항목의 원천을 동일하게 결정하는 것에 관하여 상호 합의할 수 있고, 그러한 합의가 성립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라 양 체약국이 합의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를 둔 쟁점합의는 한․미 양국의 국내세법을 염두에 두고 위 협약의 직접적 위임을 받아 한국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하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양도소득의 경우 부동산 양도소득으로 취급되어 한국의 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쟁점합의는 위 협약의 한계 범위 내에서 위 협약에 직접 근거를 두고서 그 의미상 불명료한 사항에 관하여 그 구체적 내용을 보충하는 것으로서, 위 협약 제15, 16조의 부동산의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한․미 양국 사이에 각 내국세법상 부동산의 양도와 똑같이 취급을 받고 있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양도의 경우 위 조세조약에서도 이를 마찬가지로 보겠다는 것으로 조약 자체의 규정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는 이미 국내에 공포된 위와 같은 의미의 법령이 위 협약의 적용이라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고 정한 것에 불과할 따름이어서, 위 쟁점합의가 위 협약의 내용과 다른 과세요건을 새로이 창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을 해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합의의 내용을 위와 같이 새기는 한 쟁점합의가 한국에서 공포된 바 없다는 등의 사정은 위 협약 제16조의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양도가 포함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발췌: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전화(주간02-581-1028,야간및공휴일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