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구치소 평택지소 행정인턴 채용 공고
기관명 : 수원구치소
1. 채용내용
채용분야:민원서비스 및 행정업무지원
인원:1명
업무내용: ○민원 접수처리 ○민원관리시스템 운영
자격요건: 통신 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
2. 근무조건
가. 신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계약기간 : 2009년 4월 중 ~ 2009년 11월 30일
다. 보수 : 일급 38,000원(시간외 근무수당 별도 지급), 월 988,000원 수준
라.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 매주 토요일은 무급 휴무
마.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바. 근무지역 :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응시연령 등 : 만 18세 이상 35세 이하(1973. 1. 1. ~ 1991. 12. 31. 사이 출생한 자)인 대한민국 국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과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 ~ 2년 미만 : 2세, 2년이상 : 3세 연장)
나. 학력 : 대학졸업자(전문대 졸 포함) 및 2009년도 졸업예정자
※ 대학(원)재학생 휴학생 및 공무원 기업 등 입사 대기자는 제외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라.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에 한함
마.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바. 채용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해당분야 전공자 및 자격증 소지자)
사. 우대조건 :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4.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09. 4. 20.(월) 14:00, ※ 개별 유선통보
나. 2차 심사(면접시험) : 2009. 4. 21.(화) 10:00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최종합격자 : 2009. 4. 21.(화) 16:00, ※ 개별 유선통보
5.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09. 4. 15.(수) ~ 2009. 4. 17.(금)
나. 접수방법 : 직접방문(대리 가능) 제출 ※ 우편접수 불가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반명함판 사진 1매) 및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최종학력증명서 1부 (대학원졸업의 경우 대학원졸업증명서 동봉)
라.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및 병적증명서(남자에 한함) 각 1부
마.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행정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인사담당자(☎ 031-650-58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췌:잡헌터(http://www.job-hu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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