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사무원)공무원 특별채용
기관명 : 대구지방검찰청
1. 채용예정직급 및 인원 : 지방기능직10급사무원 4명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응시연령 :
다. 주 소 지 : 시험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에 등록된 자
라. 자격증(아래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
- 워드프로세서 3급 이상 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 3급 이상 자격증
마. 경 력 : 시험공고일현재헌법재판소, 법무부, 법제처, 법원, 검찰청, 변호사?법무사 사무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바.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2항
- 법무부 예규 제520호(법무부소속공무원 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 행정안전부 예규 제229호(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3.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관련서류를 토대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특별채용요건 등 심사하여 제2차 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3항에 의거, 응시 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결정 예정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 제25조 제3항,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접위원이 평정한 평균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결정
- 단,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4.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 미비 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 응시원서 1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 최종학력증명서 및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해당 자격증 사본 1부(응시원서 접수시 원본 지참)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취업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등을 입증하는 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 전형료 :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응시원서에 부착)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4㎝) 3매
-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부착
나. 최종합격자 등록 시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 발행) 1부
○ 신원진술서 2부
○ 사진 : 5×7(2매), 3×4(4매)
5. 시험시행일정
시험계획공고 09. 4. 10.(금) ~ 09. 4. 22.(수)
응시원서접수 09. 4. 20.(월) ~09. 4. 22.(수)09:00~18:00 대구지방검찰청 총무과
서류전형합격자발표 09. 4. 24.(금)15:00 대구지방검찰청 홈페이지
면접시험 09. 4. 27.(월)13:30 대구지방검찰청신관 7층 소회의실
최종합격자발표 09. 4. 28.(화)15:00 개별 통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지방검찰청 총무과[053-740-4542/3]로 문의 바랍니다.
발췌:잡헌터(http://www.job-hu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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