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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재산관계는 어떻게 변하나요?

인증원 2009. 4. 19. 12:53

이혼하면 재산관계는 어떻게 변하나요?

이혼하면 그 이혼에 관해 책임이 있는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재산상ㆍ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이혼과 손해배상

    -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부 중 일방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손해가 모두 포함됩니다(「민법」 제806조 및 「민법」 제843조).

      ※ 판례는 혼인파탄의 책임성에 대해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해서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 특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정도, 재산상태,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학력·직업·연령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등의 사항을 고려해서 정하게 되며(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므100 판결), 혼인파탄의 원인이 부부 모두에게 있는 경우에는 부부 쌍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즉 불법행위책임의 비율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정해집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 1280 판결).

 (위자료)

혼인파탄을 원인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파탄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 또는 제3자를 상대로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즉,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가정법원이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정도, 재산상태,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학력ㆍ직업ㆍ연령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등을 고려해서 정합니다.

위자료 지급판결을 받은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위자료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강제집행의 방법으로도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수령자에게는 취득세, 등록세 등이 부과되고, 지급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이혼과 재산분할

    -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이 때 재산의 명의에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부부 공유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0조제2항 및 「민법」 제839조의2).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는 부부가 협력해서 취득한 부동산,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저축한 예금,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구입한 가재도구 등이 해당될 것입니다.

    - 재산분할의 비율은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정도,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학력·직업·연령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위자료 등의 사항을 고려해서 산정하게 됩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등).

 (재산분할)

이혼하는 경우 그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불문하고 부부 일방은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방법ㆍ비율과 액수는 가정법원이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정도,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학력ㆍ직업ㆍ연령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위자료 등의 사항을 고려해서 정합니다.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수령자에게는 취득세, 등록세 등이 부과되지만, 지급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발췌:집현전법률사무소(http://www.jhjlaw.co.kr) 무료법률상담전화(주간02-581-1045,야간및공휴일0505-581-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