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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신분관계는 어떻게 변하나요?

인증원 2009. 4. 20. 11:59

이혼하면 신분관계는 어떻게 변하나요?

이혼하면 부부간 동거ㆍ부양ㆍ협조ㆍ정조의무 등 혼인의 존속을 전제로 한 일체의 권리ㆍ의무와 인척관계가 소멸하며, 재혼이 가능해집니다. 한편, 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는 변하지 않으므로 자녀에 대한 권리ㆍ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배우자관계 소멸

    - 이혼하면 부부 사이의 배우자관계가 종료되므로 혼인을 전제로 발생한 부부간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 등 부부공동생활상 의무(「민법」 제826조제1항)가 소멸합니다. 즉, 결혼한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며 정조를 지켜야 하는데, 이혼하면 그 의무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으므로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인척관계 소멸

    - 이혼하면 상대방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발생한 인척관계가 소멸합니다(「민법」 제775조제1항). 여기서 인척이란 배우자의 혈족(장인·장모, 시부모, 처제, 시동생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동서 등)를 말합니다(「민법」 제769조).

     자유로운 재혼

    - 이혼하면 부부관계가 해소되므로 재혼이 가능합니다(「민법」 제810조). 즉, 이혼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해소되기 때문에 재혼하더라도 중혼(重婚)이 되지 않습니다.

    - 다만, 인척관계(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에 있거나 과거에 인척관계에 있었던 사람과는 혼인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09조제2항).

     자녀에 대한 지위

    - 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는 변하지 않으므로 자녀의 신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이혼하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할 사람을 부부간 합의 또는 법원의 판단으로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7조, 「민법」 제843조 및 「민법」 제909조제4항). 친권자와 양육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제3자를 양육자로 할 수도 있습니다.

    -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자녀를 만나거나 편지 교환, 전화 등으로 접촉할 수 있는 권리, 즉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민법」 제837조의2제1항). 양육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권리와 의무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민법」 제837조제6항), 미성년 또는 금치산자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민법」 제808조), 상속관계(「민법」 제1000조제1항) 등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친권과 양육권에 관한 자세한 내용

협의이혼인 경우 자녀에 대한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지정합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

이혼할 때 양육에 관한 사항은 협의이혼인지 재판상 이혼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합니다.

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청구해서, 양육자 변경은 법원의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가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가서 보내주지 않는 경우 우선 합의를 시도해 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녀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유아인도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상대방이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통해 자녀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발췌:집현전법률사무소(http://www.jhjlaw.co.kr)무료법률상담전화(주간02-581-1045,야간및공휴일0505-581-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