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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증원 2009. 5. 6. 11:06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통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간통한 사람의 배우자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慫慂) 또는 유서(宥恕)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간통죄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의 고소

       고소권자

     - 간통죄는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간통을 한 사람의 배우자가 고소권자가 됩니다(「형법」 제241조제2항).

       고소기간

     - 간통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 판례는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에 대해 간통의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하며, 간통 상대방의 성명, 주소, 연령까지 알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576 판결).

       고소절차

     • 혼인의 해소 또는 이혼소송의 제기

      - 간통죄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9조제1항). 예를 들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는 하지 않은 경우(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482 판결), 이혼소장이 각하된 경우(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도477 판결) 등에는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 만일 간통고소를 한 후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간통죄 고소는 취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형사소송법」 제229조제2항).

     • 고소장의 작성 및 제출

      - 배우자 또는 배우자와 간통한 상대방을 대상으로 해서 고소장을 작성한 후 혼인해소 또는 이혼소송 제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및 「형사소송규칙」 제116조제1항).

      - 간통죄는 그 행위 시마다 별개의 범죄행위가 성립하므로, 고소장에는 간통행위의 일시와 장소를 특정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해서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되고,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의 일시, 장소와 방법 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지적해서 범죄사실을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123 판결).

     • 수사

      -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즉, 간통한 배우자와 간통의 상대방)을 수사해서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이를 검토해서 죄가 인정되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해서 재판이 진행됩니다(「형사소송법」 제202조 및 「형사소송법」 제246조).

     • 재판: 간통죄의 입증

      - 재판절차에서 고소인은 배우자와 간통의 상대방이 간통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간통죄는 그 특성상 사실 입증이 어렵습니다. 판례는 간통죄의 입증을 다소 유연하게 해서 간통현장을 목격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간통의 상대방과의 관계, 함께 있었던 시간, 목격당시의 복장과 전후 상황 및 그 밖에 간통했음을 추측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간통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 간통죄 입증을 위해서 간통현장을 급습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통현장을 급습하기 위해 경찰관과 동행하지 않고 주거에 침입한 경우 판례는 “간통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상간자(相姦者)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주거침입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처벌

     - 간통죄에 해당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41조제1항).

     간통죄 고소를 할 수 없는 경우

    -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慫慂) 또는 유서(宥恕)한 경우에는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41조제2항 단서).

       간통의 종용(慫慂)

     • 종용의 의미

      - 종용은 간통에 대해 사전에 동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 사이에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가 명백히 합치하는 경우에는 간통에 대한 종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2245 판결, 대법원 1997. 2. 25. 선고 95도2819 판결, 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도2259 판결 등).

     • 판례상 간통의 종용

간통의 종용으로 본 사례

 ·이혼소송 계속 중 각자 이혼의사를 명백히 진술한 경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599 판결)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의 심리기일에 피고인이 이혼에 응하기로 심리기일에서 진술한 이후 간통을 한 경우(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도1188 판결)
 
간통의 종용으로 보지 않은 사례

 ·간통한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상대방이 상고해서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대법원 2002. 7. 9. 선고 2002도2312 판결)

·혼인 당사자 일방의 이혼소송에 대해 같은 취지의 반소(反訴)를 제기하면서 본소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던 중 간통한 경우(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868 판결)
 
       간통의 유서(宥恕)

     • 유서의 의미

      - 유서는 간통에 대해 사후에 승낙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간통사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간통에 대한 유서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868 판결,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2149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826 판결 등).

     • 판례상 간통의 유서

간통의 유서로 본 사례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에게 배우자를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합의각서를 받은 경우(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2149 판결)
 
간통의 유서로 보지 않은 사례

 ·간통죄 고소 이후 이혼 등 청구의 소가 계속 중에 혼인당사자인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동침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 있는 경우(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868 판결)

 ·간통죄 피고소인들이 수년간 동거하면서 간통하고 있음을 고소인이 알면서 특별한 의사표시나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826 판결)

 ·용서해 줄 테니 자백하라고 말한 경우(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049 판결)
 
 참고: 간통과 민사상 손해배상

   - 배우자의 간통으로 인해 정신상 고통을 받은 상대 배우자는 간통죄 고소와는 별도로 배우자 또는 상간자(相姦者)에 대해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및 「민법」 제751조). 이 손해배상은 배우자와 상간자 일방 또는 쌍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간통죄 고소와 달리 혼인해소 또는 이혼청구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발췌:집현전법률사무소(http://www.jhjlaw.co.kr) 법률상담(주간02-581-1045,야간및공휴일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