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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란 무엇인가요?

인증원 2009. 5. 6. 11:13

가정폭력이란 무엇인가요?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며, 가정폭력으로서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형법」상 특정범죄와 ② 이에 해당하는 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죄를 가정폭력범죄라고 합니다.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이란?

     -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가정구성원이란?

     - 가정구성원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사람

       2.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친양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계부모(繼父母)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가정폭력범죄란?

     -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

       1. 「형법」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

       2. 「형법」 제2편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

       3. 「형법」 제2편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제276조, 제277조의 죄만 해당)], 제280조[미수범(제276조부터 제279조의 죄만 해당)]의 죄

       4. 「형법」 제2편 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만 해당)]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5. 「형법」 제2편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死者)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6. 「형법」 제2편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7. 「형법」 제2편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만 해당)]의 죄

       8. 「형법」 제2편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의 죄만 해당)]의 죄

       9. 「형법」 제2편 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10. 위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예를 들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죄

     - 가정폭력범죄에 관해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적용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발췌:집현전법률사무소(http://www.jhjlaw.co.kr) 법률상담(주간02-581-1045,야간및공휴일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