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대해서 다툴 수 있나요?
소액사건의 경우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에 대한 제1심판결이나 결정ㆍ명령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경우에는 항소 또는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법률위반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 등 일정한 때에만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관한 특례
-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1항).
-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主文)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2항).
-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3항).
상소의 종류 및 구조
· 판결의 경우 : 항소, 상고
· 결정·명령의 경우 : 항고, 재항고
(*출처 : 대법원 - 대법원안내 - 대법원소개 - 사법부개요 - 심급제도)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를 참조하시면, 각 불복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과 관련 서식의 작성례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통상의 민사사건에 대한 것이므로 소액사건의 경우 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가 제한되고 있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소액사건재판에 대한 불복
「소액사건심판법」은 제1심의 소액사건에 대하여 적용되는데(「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제1조의2),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한 상고 또는 재항고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하여 통상의 민사사건에 비하여 상고 또는 재항고의 이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항소 또는 항고
- 소액사건의 제1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에 특례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 시(市)·군(郡) 법원의 단독판사의 제1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은 지방법원본원합의부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합의부가 제2심으로 심판합니다(「법원조직법」 제32조제2항, 「법원조직법」 제28조제2호 및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제4조).
-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하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 및 지방법원지원합의부의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8).
상고 또는 재항고
- 소액사건의 경우 통상의 민사사건과 비교할 때 상고 및 재항고 이유가 제한됩니다.
·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 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해당되는 사유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 밖의 사유를 기재한 때에는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2조).
- 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의 제한(「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을 제외한 그 밖의 상고 또는 재항고에 관한 사항은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확정된 종국판결(終局判決)에 대한 불복
- 소액사건의 경우 재심에 대한 특례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따릅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終局判決)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민사소송법」 제60조 또는 「민사소송법」 제97조에 따라 추인(追認)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감정인(鑑定人)·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訊問)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 위 4.부터 7.까지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51조제2항).
-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1조제3항).
- 판결의 기본이 되는 재판에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재판에 대하여 독립된 불복방법이 있는 경우라도 그 사유를 재심의 이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52조).
- 재심관할법원, 재심제기의 기간 등 재심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민사소송법」 제453조부터 제461조까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재심이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판결절차 또는 소송자료에 중대한 흠이 있음을 이유로 당사자가 소의 형식으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소송을 흠 있는 판결 전의 상태로 복구시켜 다시 변론과 재판을 해 줄 것을 구하는 불복신청방법입니다.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에 제기하여야 하고,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며, 재심사유가 판결확정 후에 생긴 때에는 위 5년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대리권에 흠이 있다거나 재심의 대상이 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어긋남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는 언제라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12. 위헌여부심판을 위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13. 주주대표소송에서 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 판결이 내려진 경우(상법 제406조)
재심소장에는 재심원고와 재심피고, 재심할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재심할 판결의 표시는 보통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자, 주문 등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심소장을 제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재심의 대상이 되는 판결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재심소장에 첩부할 인지액, 송달료납부액 및 납부절차는 이를 제출하는 법원의 심급에 따라 각각 소장, 항소장 또는 상고장의 경우와 동일하며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소장 작성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 안내는 민사소송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형사, 행정소송 등은 재심절차가 상이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발췌:집현전법률사무소(http://www.jhjlaw.co.kr) 법률상담(주간02-581-1045,야간및공휴일0505-581-1045)
'법률이야기 > 법률무한검색'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피상속인이 자신의 모든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유증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나요? (0) | 2009.06.01 |
---|---|
상속이란 (0) | 2009.06.01 |
소액사건의 심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0) | 2009.05.28 |
법원에는 언제 출석해야 하나요? (0) | 2009.05.28 |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0) | 2009.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