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따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이행권고결정 이후의 청구권의 소멸이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이행권고결정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그 이의사유가 됩니다.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특례 등
원고의 강제집행
-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2항의 결정서의 정본(正本)에 의하여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제1항).
·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 원고가 여러 통의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正本)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돌려주지 않고 다시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이를 부여합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원본(原本)과 정본에 적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제2항).
※ ‘강제집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중앙지방법원 - 소송절차 - 강제집행" 또는 ‘대법원 - 전자민원센터 - 강제집행"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의 청구이의(請求異議)의 소
-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제3항).
- 따라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이행권고결정 이후의 청구권의 소멸이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이행권고결정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그 이의사유가 됩니다(출처: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54999 판결).
발췌:집현전법률사무소(http://www.jhjlaw.co.kr) 법률상담(주간02-581-1045,야간및공휴일0505-581-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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