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특별수익의 가액이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에 특별수익자는 이를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받은 특별수익이 자기의 상속분보다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에 대해 반환의무를 정한 「민법」의 규정이 없을뿐더러 다액의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제도에 의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특별수익자는 그 초과분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서울고법 1991. 1. 18. 선고 89르240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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