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도면작성시에 도면 대신 사진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요?
디자인 등록출원인은 도면에 갈음하여 시진을 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디자인보호법 제9조 3항). 사진으로 제출하는 경우 입체디지인의 경우에는 사시도와 4면도에 준하는 사진이 필요하며 평면디자인의 경우에는 표면도와 이면도에 준하는 사진이 필요하다. 이 경우 사진의 규격은 최대 10cm×15cm, 최소 7cm×10cm 크기로 하고 사진에는 디자인이 명료하게 표현되도록 하여야 하며, 배경·음영 등이 나타나서는 아니 됩니다. 이 경우 사진은 도면규격에 의한 보조용지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사진의 설명을 해당 도면 식별항목의 다음 행에 “도면대용 ○○면 사진”과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기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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