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디자인(의장)자료실

평면디자인의 도면작성시에 도면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요?

인증원 2009. 7. 30. 13:54

평면디자인의 도면작성시에 도면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요? 
 
원칙적으로 입체디자인 도면의 경우 사시도와 6면도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직물이나 벽지 같이 평면적인 것을 표현하는 평면디자인 도면은 동일 축적에 의하여 작성한 표면도와 이면도를 하나의 디자인도로 합니다. 또한 표면도와 이면도가 동일 또는 대칭인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하고 이면도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 표면도와 이면도만으로는 그 디자인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때에는 전개도, 확대도 등과 같은 참고도를  [참고도1], [참고도2]…순으로 식별항목을 만들어 추가해야 합니다.

08년 1월 1일 이후 액정화면 등의 표시부에 일시적으로 도형 등이 표시되는 화상디자인의 경우에는 정면도를 제외한 도면의 생략이 가능합니다. 또한 6면도중 동일한 도면이 여러개인 경우 그 중 1개 도면을 제외한 모든 도면의 생략이 가능합니다(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출원서 등) 제3항라목, 제3항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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