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시 상표견본은 어떻게 작성해야 합니까?
상표(및 서비스표)견본 가로세로 8㎝ * 8㎝ 정사각형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상표법 시행규칙 제5조).
상표의 견본은 기호,도형,문자,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특허상표무료상담전화(주간02-525-8987,야간및공휴일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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