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서 작성시 상품분류와 지정상품의 기재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특허로 홈페이지 → 온라인출원 → 분류/코드조회 → 상품(서비스업)분류에 출원하고자 하는 지정상품이 몇 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상품류를 기재하시고, 지정상품은 해당류에 속하는 상품 세목을 기재하면 됩니다(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기재요령참조).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특허상표무료상담전화(주간02-525-8987,야간및공휴일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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