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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심사 착수는 언제하고, 심사결과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인증원 2009. 7. 31. 10:02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심사 착수는 언제하고, 심사결과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심사가 진행됩니다.

가. 방식심사(접수기관)
우선심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중 1) 심사청구 되었는지의 여부 2) 수수료를 납부하였는지를 심사하여,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보정할 것을 통지합니다.
(제3자 실시에 의한 경우 조기공개 신청)

나. 심사본부에의 이관
방식심사가 완료되면 당해 신청은 해당 심사본부에 이관됩니다.

다. 방식심사 및 첨부서류 검토
심사관은 우선심사신청이 방식에 적합한지 여부를 다시 검토하고, 첨부서류에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지시합니다.

라. 우선심사여부의 결정 및 통지
해당 심사국은 우선심사신청서를 이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우선심사여부(각하 또는 인정)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우선심사대상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관계기관에 의견을 문의하거나 우선심사 심의협의회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되지 아니합니다.
우선심사여부가 결정되면 우선심사 신청인 및 출원인(제3자가 신청한 경우)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마. 우선심사의 착수
우선심사를 하기로 결정한 출원에 대한 심사는 우선심사결정통지서 발송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심사에 착수합니다.

바. 우선심사 결과의 통지
심사관은 우선심사결과(특허결정, 특허거절결정, 취하·포기 등)를 우선심사신청인(제3자가 신청한 경우) 및 출원인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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