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분류표에 해당되는 지정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상품류는 확인이 되는데 지정상품이 상품 분류에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의 일반적인 상품명을 기재하면 됩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특허상표무료상담전화(주간02-525-8987,야간및공휴일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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