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이전등록시 구비서류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등록된 디자인권이라면 권리이전등록신청을 통해서 권리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이전등록절차를 살펴보시고 서류를 작성·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구비서류
- 권리이전등록신청서 1부
- 양도증 1부 :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인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나. 구비서류 준비요령
- 권리이전등록신청서 1부: 공유자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을 기재하시고 신청서상에 등록원인일자는 양도일자를 기재하십시오. 단 일부이전인 경우 공유자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을 첨부하십시오.
- 양도증 1부 :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양도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십시오. 단,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 개인 인감이 아닌 법인인감을 날인하셔야 됩니다. ※ 09.1.1부터 수입인지세를 수수료(3.000원)로 납부하도록 변경
- 등록원부와 현재의 주민등록등본상의 기재사항 일치여부 : 두 서류상의 권리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원인코드정보변경(경정)신고서를 제출(07.12.31이전 등록건은 등록권자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등록명의인표시통합관리신청서도 제출)하여 등록원부와 주민등록상의 기재사항을 일치시킨 후 신청해야 합니다.
- 2005년7월 1일 이후부터는 등록의무자의 주소가 등록신청서와 등록원부상 서로 다를 때 등록신청서류에서 주소이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에는 주소변경 신청절차를 생략하고 직권으로 주소변경을 등록하고 이전절차를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단, 이 경우 등록의무자의 정보 기재시 특허청에 등록된 출원인코드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출원인코드의 주소와 이전서류에 첨부된 주소이전 사실과 일치를 시켜야만 가능합니다.)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1부 : 법인의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국적증명서 1부를 제출하십시오.
- 이전등록 수수료 : 매건 이전등록료 40,000원, 등록(지방)세 10,800원
- 수입인지세 : 3,000원
- 기타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 1부
다. 기 타
- 위의 설명은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집현전특허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특허상표무료상담전화(주간02-525-8987,야간및공휴일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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