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이전등록 시에 양수인이 여러명인 경우 지방세는 양수인이 각각 납부해야 하는지요?
지방세법 제145조에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관하여 등록을 받을 때에는 등록(지방)세는 매 1건 별로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양수인이 복수명이라 하더라도 건별로 등록(지방)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특허상표무료상담전화(주간02-525-8987,야간및공휴일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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