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설정등록시에 일부 지정상품을 포기할 수 있나요?
2 이상의 지정상품이 있는 상표등록 출원에 대한 상표등록결정을 받은 자,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결정을 받은 자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대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결정을 받은 자가 상표 등록료를 납부하는 때에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 포기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34조의 2)
상표 출원서에 기재한 상품류와 지정상품에 대하여 등록결정을 받은 후에 일부 상품류와 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등록하지 않고자 한다면, 납부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취하(포기)서(별지 제12호)를 당해 납부서 제출 시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상표법 제3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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