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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이전등록시 구비서류 및 절차를 설명해 주세요.

인증원 2009. 8. 7. 12:28

상표권 이전등록시 구비서류 및 절차를 설명해 주세요. 
 
등록된 상표라면 등록권이전등록신청을 통해서 권리를 이전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이전등록절차를 살펴보시고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상표법 제54조).

가. 구비서류
- 권리이전등록신청서(특허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1부
- 양도증 1부 :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인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

나. 구비서류 준비요령
- 권리이전등록신청서 1부: 공유자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을 기재하시고 신청서 상에 등록원인일자는 양도 일자를 기재하십시오. 단 일부이전인 경우 공유자의 동의서와 인감증명 첨부하십시오.
- 양도증 1부: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양도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십시오. 단,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 개인 인감이 아닌 법인 인감을 날인하셔야 됩니다. 
- 등록 원부와 현재의 주민등록등본상의 기재사항 일치여부 : 두 서류상의 권리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원인코드정보변경(경정)신고서를 제출(07.12.31이전 등록건은  등록권자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등록명의인표시통합관리신청서도 제출)하여 일치시킨 후 제출하십시오.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1부 : 법인의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 외국인의 경우 국적증명서(외국법인인 경우 법인증명서) 1부를 제출하십시오.
- 이전등록 수수료 및 등록세 : 상표권 매건 113,000원, 등록세 매건 10,800원) , 수입인지세 3,000원
- 기타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 1부

  다. 기 타
    - 위의 설명은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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