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으로 된 등록증이나 등록원부의 발급이 가능합니까?
특허와 실용신안 등록증은 출원 시에 발명(고안)의 영문명칭을 기재한 경우 한하여 영문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2006년 5월 1일 이후 시행).
그러나 상표와 디자인을 출원 시에 영문명칭을 기재하는 부분이 별도로 없어서 영문 등록증은 발급 되지 않습니다.
등록원부는 현재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모두 영문으로 발급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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