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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원부 교부신청방법 및 절차를 설명해 주세요.

인증원 2009. 8. 17. 11:05

등록원부 교부신청방법 및 절차를 설명해 주세요. 
 
등록원부 교부신청은 열람(복사,교부,재교부,정정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등록원부교부신청서는 특허청에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거나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료(매건 500원)를 우체국의 통상환(우편환)증서로 교환하여 같이 동봉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교부 신청방법은  특허로 홈페이지 → 제증명신청→ 제증명발급신청→ 『등록원부 교부신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등록원부를 신청 후 부여 받은 접수번호로 다음날까지 국고 수납은행에 납부하거나 특허로 홈페이지 → 수수료 납부 → 특허수수료(제증명 포함)납부 → 신용카드, 휴대폰,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하여 납부` 또는 지로 홈페이지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원부 수령방법을 온라인으로 선택하고 인터넷지로 사이트에서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즉시 발급되며 발급된 등록원부는 『제증명 수신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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