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디자인(의장)자료실

디자인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까?

인증원 2009. 8. 21. 10:12

디자인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까?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결정등본의 송달 전까지는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0조).
다만, 심사관의 직권심사에 의한 새로운 취소이유의 송달이 있는 후에는 이의신청의 취하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2이상의 청구항에 관하여 이의신청한 경우는 청구항마다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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