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국제출원 후에도 기초출원(기초등록)을 계속하여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국제등록일 이후 5년간은 국제등록에 따른 보호 효과는 본국관청의 기초출원(기초등록)에 의존하므로 기초출원(기초등록)이 소멸되는 경우 국제등록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를 국제등록의 종속성이라고 하고 종속기간은 5년입니다. 본국관청은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 이전에 기초출원(기초등록)이 실효 되거나, 5년 이전에 실효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하여 5년 이후에 실효 되면, 이 사실을 국제사무국에 통보하고, 국제등록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하며, 국제사무국은 해당 국제등록을 취소하고 이를 공고합니다(상표법 제86조36).
바쁜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집현전특허사무소에서는 체계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출원에서 등록 그리고 관리까지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특허상표무료상담전화(주간02-525-8987,야간및공휴일0505-581-1028)
'특허 상표이야기 > 상표 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표 국제출원서 내의 지정국의 기재는 마드리드협정 체약국의 지정도 가능합니까? (0) | 2009.08.25 |
---|---|
상표 국제출원서에서 출원인 적격은 어떻습니까? (0) | 2009.08.24 |
상표 2이상의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에 기초한 국제출원을 할 수 있습니까? (0) | 2009.08.21 |
상표 기초출원이란 무엇입니까? (0) | 2009.08.21 |
상표 이의신청의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0) | 2009.08.20 |